예술인지원 사업

예술로 대구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기업의 이슈를 예술인의 시각에서 다채롭게 해결하며
예술인-기업·기관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체계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참여 기업·기관 예술인
· 운영기관 공모 신청 및 선정 후 지역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기업·기관/예술인 모집 및 선정, 매칭 파견
·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워크숍, 활동 모니터링
· 팀별 협업 활동 관리
· 기타 간담회 등 행사 운영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운영기관 선정
· 사업 위탁(e나라도움 교부)
· 사업 운영 담당자 간담회 및 모니터링 등
· 광역문화재단 협력체계 구축
· 예술협업활동 이슈에 따라 필요한 제반 환경 제공(공간, 재료비 등)
· 예술인 협력 체계 구축
· 기타 협업활동 지원 등
· (리더예술인)
- 매칭된 기업·기관 이슈 진단 및 예술적 개입방향 설계, 참여예술인 활동 보고서 검토 관리 등
· (참여예술인)
- 매칭된 기업·기관-리더 예술인과 협업활동 기획 및 실행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달라지는 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기획 사업 다년형(2년)지원규모 확대

(기존) 기획사업 단영현(1년), 다년형(2년) 병행 운영

(개선) 안정적·장기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도출 및 사업 효과성 재고(20팀 지원)

공모절차 개선

(기존) ❶예술인과 기업·기관 동시 신청접수, ❷예술인 사업 신청 시, 매칭 가능 기업·기관 정보 열람 불가

(개선) 기업·기관 우선선정 → 예술인 신청, 신청 시 매칭 가능 기업·기관 정보(협업 주제 등)열람한으로써 상호 수요 적합성 및 동기부여 강화

예술로 사업 통합 성과관리 운영

(기존) 운영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협업/기획사업에 한하여 성과관리(책임멘토제)운영

(개선) 통합성과관리를 운영하여 일관된 사업목표 설정 및 가이드 제공

예술인 활동기간 조정

작년 대비 예산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참여예술인 활동기간(6개월 → 5개월) 조정

예술인 선정심의 기준 및 참여 제한 범위

- 예술인 선정심의 기준 중 기획 및 협업 능력, 활동의 성실성 배점 기준이 높아짐

- 신규 참여예술인에 가점 5점 제도 시행

- 예술인 3년 연속 참여 제한 해제(*25년도 사업에 해당) 및 예술인 참여 쿼터제 시행

사업개요

사업명

2025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로 대구 <하이픈(-)>

사업기간

2025년 2월 ~ 12월(※활동기간 : 리더(5~10월, 6개월)/참여(6~10월, 5개월)

지원대상

대구 소재 기업·기관 및 예술활동증명(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확인[www.kawfartist.kr] 이 완료된 지역 예술인(*개별확인)

※ 기업·기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지점, 지부 가능), 예술인(주민등본)주소지 기준으로 대구 소재 확인 가능 시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목적

done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 예술인의 직업 역량 및 예술직무영역 확대에 기여

done 지역 기업ㆍ기관의 예술협업 경험치 제고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으로 안정적 창작 기반 마련

사업추진일정

  • 사업계획수립/지역사업운영기관 신청 접수

  • 예술로지역사업 운영기관 선정 ▶ 기업·기관 모집

  • 기업·기관 모집 및 심의 선정 발표 ▶ 리더예술인 모집

  • 리더예술인 모집 및 심의 선정 발표 ▶ 참여예술인 모집 ▶ (1차 현장 매칭데이)기업·기관-리더예술인

  • 기업·기관-리더예술인 1:1 협업활동 시행(5. 1.) ▶ 참여예술인 모집 및 심의 선정 발표 ▶ (2차 온라인 매칭데이)기업·기관+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 기업·기관-예술인 팀 구성 1:5 협업활동 시행(6. 1.) ▶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숍, 교육(예술협업활동 진행(리더6개월/참여5개월))중간공유회 및 간담회 시행

  • 결과보고/회계검증 및 사업 종료

한 눈에 보는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구분 사업 내용 비고
대상 기업·기관 10개소, 예술인 50명(리더 10명/ 참여 40명)
내용 - 공모를 통한 기업·기관 발굴 및 예술인 매칭(1:5 매칭)
- 6개월간 기업·기관의 다양한 이슈(조직문화, 유무형의 환경·공간 개선, 사회공헌, 홍보 및 콘텐츠 발굴 등)를 예술인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소
활동비 - 활동비 지급액
· 리더예술인 총 840만원[월 140만원(5~10월/6개월간)]
· 참여예술인 총 600만원[월 120만원(6~10월/5개월간)]

- 활동비 지급조건
· 활동기간 내 매월 10일, 30시간 이상 활동 필수
(협업활동 5일 15시간, 개별활동 5일 15시간 이상) · 기업·기관 담당자의 활동보고서 승인 후 활동비 지급
활동비는 참여약정서 제4조(지원내용) 3항에 따라 참여자 활동에 필요한 제반비용(진행비, 교통비, 식비, 회의비 등)을 포함함.
운영주체 - 주최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주관 : 사업 참여 확정 기업·기관을 주관처로 기재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참여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기업·기관 모집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참여기업·기관
모집기간(안) 2025. 2. 14.(금) ~ 3. 9.(일), 24일간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기관(*지점, 지부도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 주소가 대구광역시인 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주소지가 타 지역이나 분점, 지사 등 대구광역시가 본 사업의 활동 지역인 경우 별도 증빙 제출을 통해 참여 신청 가능
활동기간 2025. 5~10월(6개월)
모집규모 총 10개소
활동내용 · 월 1회 이상 기업·기관 담당자,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전체 회의(필수협업 활동) 참석 필수
· 진흥원이 주최하는 매칭데이, 오리엔테이션, 현장간담회, 성과공유회 등 행사 참여 및 협조
·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 매칭 지원, 예술적 개입을 통한 이슈 해결 및 혁신 기회 제공, 성공 사례 및 지속 사례(활동 종료 후 예술인과 프로젝트 협의, 추가 계약의 건 등) 공유
참여제한 • 기업·기관 참여 제한
- 종교,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 기관의 소속단체
* 단, 종교법인이 공익을 목적(복지·보건의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예술인을 용역화 및 파견된 예술인활동비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 학교 및 사회예술 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 등을 요구하는 기업·기관
- (타 사업 중복)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예술 관련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섭외하기 위해 신청하는 기업·기관
- 기업·기관이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기업·기관
* 단, 협업 활동에 대한 금전적, 물질적 보상(저작권 관련 수익분배, 협업 활동 후 보상을 포함한 추가 활동 보장 등)을 참여한 예술인과 합의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매칭파견 예술인 5명 리더예술인 1명, 참여예술인 4명 매칭 지원 및 협업 기회 제공 (리더예술인 6개월, 참여예술인 5개월)
기타지원 • 예술적 개입을 통한 기업·기관 이슈(니즈) 해결 기회 제공
• 사업기간 내 예술인 활동비 지원(리더 1명 840만원/ 참여 4명 2,400만원)
• 기업·기관 홍보(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작성 배포(기업·기관 예술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시행 발생 시마다)
• 문체부 사업 공모 혜택(*예술인파견지원사업 참여 기업기관 우선 선정)
-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 신청 시 유관기관 인증 우대 혜택
- (지역문화진흥원) 여가친화인증제도 신청 시 유관기관 인증 우대 혜택
지원유형
내부고객(임직원) 조직문화 개선 사내 조직문화의 변화를 목적으로 소통방식, 협업방식, 업무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술적 개입
교육훈련 조직원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적 개입
복리후생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예술적 개입으로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
외부고객(소비자) 제품기획 제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또는 생산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예술적 개입
홍보마케팅 제품 브랜딩, 다양한 홍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예술적 개입
사회공헌활동 기업(기관)의 사회적 책임 구현에 필요한 가치 창출을 위한 예술적 개입

예술인 모집 대상 및 지원 내용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모집기간(안) 2025. 3. 14.(금)~4. 2.(수), 20일간 2025. 4. 11.(금)~4. 30.(수), 20일간
참여대상 · 정해진 활동기간을 모두 완수할 수 있으며, 필수 일정*에 참여가 가능한 예술인
* 진흥원과 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교육, 오리엔테이션, 매칭데이, 현장간담회, 성과공유회 등
· 개인의 예술 활동 영역을 넘어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바탕으로 예술적 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예술인
· 예술 이외의 기업·기관의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예술인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협업 활동을 진행해보고자 하는 예술인
· 협업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영역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과를 필수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예술인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소재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는 타 지역이나, 실거주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별도 증빙 제출을 통해 참여 신청 가능
· 진흥원이 공지한 예술인 참여 제한에 해당이 없는 예술인
활동기간 2025. 5~10월(6개월) 2025. 6~10월(5개월)
모집인원 10명 40명
활동일수(시간) 활동기간(6개월) : 월 10일/30시간 이상 활동기간(5개월) : 월 10일/30시간 이상
지원금액 - 총 840만원
- 활동기간(6개월) : 월 140만원
- 총 600만원
- 활동기간(5개월) : 월 120만원
필수활동 활동내용 · 참여예술인의 예술적 역량‧경험과 매칭 기업·기관이슈를 진단/매개
· 매칭 기업·기관 참여예술인들과 예술적 협업프로젝트 기획‧운영
· 전체 활동 성과관리 및 예술로통합사업시스템 및 진흥원이 요청하는 성과자료집 양식 활동 내용 기록(아카이빙, 도큐멘테이션 등)
· 예술로통합사업시스템 내 담당 참여예술인 활동 보고서 확인 및 필요 시 보완 요청
· 참여 팀 소관 예술협업 프로젝트 기획 참여 및 실행(리더예술인-매칭 기업‧기관과 예술협업활동‧기획 및 실행)
· 활동 내용 기록(아카이빙, 도큐멘테이션 등)
공통활동 · 월 1회 예술로통합사업시스템 내 월별 활동 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활동 보고서 내 활동 시간대별 사진 3장, 활동 보고 3줄 이상 필수 작성)
· 팀별 협업활동계획서 및 진흥원이 요청하는 성과자료집 내 인터뷰 작성 등
· 진흥원이 주최하는 필수 참석 프로그램(매칭데이, 오리엔테이션, 필수교육, 공유회(중간, 성과) 및 회의, 행사, 워크숍, 직무, 간담회 등)참석
활동시간 • 활동기간 내 필수 활동 시간 : 월 10일/30시간 이상
- 협업 활동 5일, 15시간/ 개별 활동 5일, 15시간
(*10일 30시간 일수 암배 중 협업 활동 일수와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은 관계없음)
• 필수협업활동 : 월 2회 이상
- 월 1회 이상 기업·기관 담당자,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전체 참석 회의(활동)
- 월 1회 이상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전체 참석 회의(활동)
* 단, 필수 협업활동은 동일 날짜에 활동 불가
참여제한 [진흥원사업참여제한] 진흥원 사업에 참여 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중복사업참여제한] ‘245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창착디딤돌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이 교부된 예술인
‘22~24년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요청하여 예술활동증명 자격 충족 및 참여 제한 대상자 확인

유의사항

done 활동비는 예술인 선정 이후, 예술인이 기업·기관과 매칭이 완료되고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 내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을 완료 후 기업·기관이 검토 및 승인한 예술인에게만 지급

done 선정된 기업·기관에 예술인이 기존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업·기관에는 매칭 불가

done 예술인은 사업관련하여 진행하는 필수참석 프로그램에 불참 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 시 사업 참여 중단을 시행함

done 예술로 사업(협업(지역), 다년형(수도권))간 중복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는 불가

done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활동비 지급에 따라 수급 자격 및 급여의 변동, 실업급여 자격변동 및 차감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지원신청 접수 전 해당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와 상담 후 신청접수를 진행

신청방법

접수기간

구분 모집일정
기업·기관 2025. 2. 14.(금) ~ 3. 9.(일)자정까지, 24일간
리더예술인 2025. 3. 14.(금) ~ 4. 2.(수)자정까지, 20일간
참여예술인 2025. 4. 11.(금) ~ 4. 30.(수)자정까지, 20일간

※ 진흥원 소관부서의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알려드립니다.

접수방법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또는 본 페이지 하단[공고문]에서 지침 및 제출서류를 필히 확인하여 [신청서식]자료를 다운 받은 후 작성,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예술행적지원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지원센터 담당자 및 코디네이터 신청서 작성 지원 요청 불가

접수처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이메일 (dgart123@dgfca.or.kr)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기업·기관 1) [서식1] 지원신청서
2) [서식2]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 [서식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4) [선택] 기업·기관 소개 자료
-지원신청 시 파일명 및 메일 제목은 아래 예시로 저장하여 첨부
ex. [지원신청서] 2025예술로대구_기업기관명
* 기업 기관 소개자료를 제외한 [서식1, 2, 3]을 분리 제출 불가, 신청서 양식 내 모두 붙임하여 1개의 한글파일만 제출
예술인 1) [서식1] 지원신청서
2) [서식2] 협업활동계획서 3) [서식3] 신청서 내 포트폴리오(*지정서식으로 작성)
4) [서식4]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서 최종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상태여야 함)
5) [서식5]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본)
(*초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하거나 실거구지가 대광역시가 아닌 경우 실거주확인서 제출(제출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6) [서식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인건강보험가입 예술인)고용처,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 사본
7) [서식7]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지원신청 시 파일명 및 메일 제목은 아래 예시로 저장하여 첨부
ex. [지원신청서] 2025예술로대구_이름_분야/장르_연락처
* [서식1~7]분리 제출 불가, 신청서 양식 내 모두 붙임하여 1개의 한글 파일 만 제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고문의 세 부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및 지정된 양식 내 필수 제출 자료를 삽입하여 1개의 한글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누락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며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업·기관-예술인 매칭에 사업 참여 신청서가 참고자료로 상호 간에 공유되오니 상호 간 정보를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되어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의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필수

기타 유의사항

done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done 접수 기간 내 제출한 신청서만 유효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 수정 불가

done 신청서에 기입 된 내용은 선정 후 결과자료집 및 인터뷰 내용으로 활용 될 수 있음

done 예술인활동증명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위조된 활동증명 제출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진흥원의 모든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