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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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구예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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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예술인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예술활동증명 재신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예술활동 수입 기준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선택하신 기간의 총 수입 합계가 기준액을 충족하도록 증빙하시면 됩니다.

* 재신청 방법 선택:

  - 최근 1년 수입 기준: 최근 1년간 예술활동 수입 120만 원 이상 → 유효기간 1년

  - 최근 5년 수입 기준: 최근 5년간 예술활동 수입 600만 원 이상 → 유효기간 5년

* '1년 총수입' 기입 여부:

  - 선택하신 기간(예: 최근 1년)의 총 수입 합계를 기준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 운영지침상 '1년'은 달력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의미하므로, 직전 연도 전체 수입을 합산해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안전합니다.


재신청 시 제출 서류와 준비 팁은 최초 신청과 동일하며, 다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 계좌정보(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 입금내역(입금일자·금액·지급처가 보이는 거래내역/정산내역)

* 예술활동 자료(계약서 등 활동과 수입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업로드 형식은 JPG 권장, 파일명 규칙 및 강조 표시(밑줄 등) 활용 시 심의가 원활합니다.


아울러 판매자명/브랜드명(예명)으로 활동하신 경우 본명–예명 연결자료(계약서 등)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창구

* 온라인 신청/재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 전화: 02-3668-02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