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경기아트센터]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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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2회 작성일 21-04-27 16:02본문
2021년 제3차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경기아트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해당 분야의 직무 역량을 보유하신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기다립니다.
2021년 4월 26일
(재)경기아트센터 사장1.
(재)경기아트센터 사장1.
1. 채용인원 : 3명
2. 근무처 : 경기아트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다구 효원로 307번길 20)
3. 채용개요
가. 경기도 극단기획실 PD 1명 - 공연기획, 제작, 홍보, 마케팅 등 경기도극단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
나. 경기도 무용단기획실 PD 1명 - 공연기획, 제작, 홍보, 마케팅 등 경기도무용단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
다. 경기도 무용단기획실 PD 1명 - 공연기획, 제작, 홍보, 마케팅 등 경기도무용단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
- 자격요건(공통)전형별 합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업무 세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으며, 모집분야별 근로기간 상이함
- 타 공고 및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함
- 입사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 성별, 학력, 전공,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우대
- 외국인의 경우, 국내취업에 지장이 없는 자
-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예비합격자 : 분야별 차상위자 약간명 운영
※ 결격사유(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경기아트센터로부터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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