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경기아트센터]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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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22회 작성일 21-04-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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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인력) 채용 공고
경기아트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휴직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해당 분야의 직무 역량을 보유하신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기다립니다.
2021년 4월 26일
(재)경기아트센터 사장1. 
1. 채용인원 : 3명

2. 근무처 : 경기아트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다구 효원로 307번길 20)

3. 채용개요
가. 경기도 극단기획실 PD 1명 - 공연기획, 제작, 홍보, 마케팅 등 경기도극단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
나. 경기도 무용단기획실 PD 1명 - 공연기획, 제작, 홍보, 마케팅 등 경기도무용단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
다. 경기도 무용단기획실 PD 1명 - 공연기획, 제작, 홍보, 마케팅 등 경기도무용단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

  • 자격요건(공통)전형별 합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 업무 세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으며, 모집분야별 근로기간 상이함
  • 타 공고 및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함
  1. 입사예정일에 근무가 가능한 자
  2. 성별, 학력, 전공, 거주지역 제한 없음
  3.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우대
  4. 외국인의 경우, 국내취업에 지장이 없는 자
  5. 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예비합격자 : 분야별 차상위자 약간명 운영
※ 결격사유(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경기아트센터로부터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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