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영등포문화재단] 2021년 영등포문화재단 연수단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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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07회 작성일 21-02-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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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공고 제2021  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2021년 영등포문화재단 연수단원 채용 공고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 복지 실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영등포문화재단에서 함께 일할 연수단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31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모집인원 및 채용분야

. 모집인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1)

구분

분야

주요업무

우대사항

문화사업

기획경영

홍보, 영상제작

(홍보마케팅, 영상 컨텐츠 제작 업무 등)

1. 문화예술 전공자

2. 홍보마케팅, 영상컨텐츠 분야

근무 경력자 등

. 채용분야

2. 응시자격 및 채용제한

. 34세 이하(1987.1.1.일 출생자부터)

 사업취지에 비추어 청년예술가 연령 제한 필요(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1호 준용)

. 문화예술분야 전공 기준: 2020학과(전공) 분류자료집 첨부파일 참조

. 문화예술분야 비전공자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교육과정(3개월 이상)

이수자는 채용가능

.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수단원 경력자 및 기존 근무자 채용 제한(3개월 미만 연수단원 근무자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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