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0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20.07.01~20.08.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82회 작성일 20-08-04 14:10본문
2020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기관 기업 2차 모집 공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수행기관·기업, 협·단체 등
◈ 신청 자격
· (필수) 최근3년 이내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 조사 분석 디자인 개발 등을 수행한 기관·기업
· (필수) 국세 /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기업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기업
○ 모집기간 : 2020년 7월 1일(수)부터~ 2020년 8월 31일(월) 18:00까지
※ 단, 지원금 소진시, 모집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시행기간 : 모집일로부터 ~ 2020년 11월 30일까지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기업의 인턴십 인건비 지원
※선정기업에서 청년인턴 직접 채용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명, 총3,300만원 *까지 지원
*예시) 참여기업 청년인턴 5명 채용 및 4개월 인턴십 운영 시 ,
인턴지원금 최대2,200만원(110만원X4개월X5명),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00민원(220만원X5명)
※ 「2019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금액
① e나라도움을 통한 청년 인턴 1인당 월 110만원* 임금지원
*1인당 월110만원 : 인건비 90만원+사회보험비 기업부담금 20만원 포함
② 인턴 근무자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금 지원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지원기간 : 인턴 채용일* 로부터 3개월~4개월까지 지원
*참여기업 인턴십지원 협약체결일 이후 근로 체결 기준
○ 지원조건
① 만19세부터 만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청년인턴 채용
◈ 인턴 채용 자격요건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호-05호)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 직무(그 외 관련 분야 기획 및 연구, 디자인, 설계 분야 포함)
·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불가), 전문대학/대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재취업자 포함
·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자세한 내용은 5.유의사항 참조)
② 인턴채용 근로자에게 월 급여 180만원*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가입
※2020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급여 지급조건 준수
③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필수 참석
3.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참여 신청 접수(모집 기간 내)
② 지원 적격 검토 및 통보(접수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③ 선정기업 청년인턴 모집 및 선발
④ 채용예정자 사전 통보및 협약체결
⑤ 인턴 근로계약 체결(3-4개월)
⑥ 인턴십 시행(~2020.11.30. )
⑦ e-나라도움 인턴지원금 신청 교부
⑧ e나라도움 지원금 회계 정산
※ 지원 적격 검토 시 서류 보완 및 심의위원 검수 필요에 따라 별도의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 개별 안내)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public@kcdf.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2020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운영사무국 02-398-7962]
- 필수 제출서류 목록
① 참여신청서 1부
②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실적 내역서 1부
③ 지원사업 참여동의 및 확약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⑦~⑨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5. 유의사항
○ 신청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턴 근로 이후라도 취소/환수할 수 있음
◈ 참여기관·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 및 단체
· 인턴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 예외사항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 해당 지원사업 참여 시, 1인당 월 지원금 110만원 중 4대 보험 기업부담금(월 20만원)제외한
인건비(월 90만원) 지원금 지급
· 채용예정 인턴이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업 인턴 간의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 청년인턴
· 채용예정인 참여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채용기업 협약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1년 이내 인턴십 참여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생산, 회계, 경리, 경영 등)
○ 협약해지 인턴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발생 10일 내에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 채용 인턴에게 성희롱방지 등 근로자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진흥원에 인턴 지원금 신청 시 월 1회 근무보고서 제출해야 함
○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 필수 이수, 설문조사, 사업평가, 모니터링, 정산 등 협조
○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6. 문의 : 2020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운영사무국 02-398-7962
(※ 문의 가능 시간: 월~금 10:00~17:00, 단, 점심시간 제외12:00~13:00)
첨부파일
- 20200630055453_[2차모집]2020년청년디자이너인턴십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_공모요강및신청양식.hwp (111.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04 14:10: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