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20.11.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94회 작성일 20-11-17 13:54본문
(재)구리문화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7호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직원 공개채용 재공고(안)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재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구리시 문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재)구리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직무내용
※ 재단 상황에 따라 업무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의거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함 ❍ 계약조건 • 계약형태 : 전임계약직(재단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제)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이며, 계약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가.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 나. 거주지 및 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다. 「구리문화재단 인사·채용 규정」따라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된 비위면직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문화예술단체, 기타 문화예술전문분야 등에서 직무내용과 관련한 업무수행 및 근무 경력 단, 4급 시설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영리법인에서 직무 내용과 관련한 근무경력도 인정 ☞ 실무경력 인정기준 -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직무관련 경력인정 여부는 서류전형시험위원이 결정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업무분야와 직위,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등)를 명확히 명시 |
관련링크
- https://www.guriart.or.kr/ 6817회 연결
- 이전글헤럴드아트데이 미술품경매 경매팀 채용 [~20.12.31] 20.11.17
- 다음글연극<늘근도둑이야기> 주말 수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 [~20.11.19] 20.1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