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인천서구문화원 제 3차 직원(사무원-사업기획) 채용 공고[~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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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88회 작성일 20-11-23 17:55본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공고 제2020-05-09호
2020.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제 3차 직원 (8급 사무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직원(8급 사무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직인생략)
- 아 래 -
○ 채용구분
○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주 소정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함) ○ 보수기준 및 채용 기간
○ 보수기준 참고사항 - 인천서구문화원 보수규정을 준용함. 단, 임금협약 및 당해연도 예산 현황에 따라 보수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근로자에게 공지하여 협약함. - 근무시간은 주 5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특성상 시간외 근무, 탄력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시간 외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대체휴무로 부여할 수 있음. - 보수규정 중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제수당・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액(비율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이 발생될 경우, 최저임금 미달분은 (통상임금-최저임금)봉급 자액분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되, 기타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함.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급보조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 단, 호봉 획정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음 - 시보기간 내 급여는 100% 지급하며 명절휴가비의 경우 설, 추석 휴가비 연 2회(각 기본급의 60%) 지급함. - 호봉 획정에 따라 통상임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대 5호봉까지 인정함 - 보수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사규정 제 9조(임용자격의 제한)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 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이 초과되지 않은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서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진자 - 업무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 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자격기준
○ 채용방법
○ 시험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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