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한국영상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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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0회 작성일 21-01-14 17:06본문
2021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2차) |
1. 초빙분야 및 인원
▣ 강의전담 전임교원
학 과 | 초 빙 분 야 | 초빙 인원 | 초 빙 조 건 | 비 고 |
음향제작과 | 미디어 | 0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 국내외 음향관련 전시회 유경험자 - 강의 경력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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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애니메이션과 | 2D애니메이션 | 0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 강의 경력 3년 이상 - 실무 경력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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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전담 전임교원
학 과 | 초 빙 분 야 | 초빙 인원 | 초 빙 조 건 | 비 고 |
음향제작과 | 음향 / 전자공학 | 0 |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 전공분야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 라이브 음향을 비롯한 SR관련 실무경력 10년 이상 증빙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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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학력조건은 2021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2. 지원 자격
※ 각 분야 공통사항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본 대학교의 교원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강의전담 전임교원
가. 연구실적물 인정범위 및 환산방법에 의한 최근 4년 동안 200%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나.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자 및 전공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산학협력전담 전임교원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체 경력(교육경력 제외)이 10년 이상인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 추진할 수 있는 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경력 인정 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나. 국가지원사업 관리 및 취업, 창업 관련업무 유경험자 우대
3. 제출서류
가. 지원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 -------------------------------------------------------1부
나.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경력 및 재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증명 서류 포함) ----각 1부
▢ 산업체 경력은 아래의 서류(① ~③ 중 택 1)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 내역) ②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③ 소득금액 증명원 ④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폐업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 각 증명서는 해당기관 지사 및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후 출력 가능 |
라. 연구실적물 목록(소정양식 - 본교 채용공고 홈페이지 지원서 작성 후 출력, 제출) --- 1부
마. 연구실적물(학위논문 및 2017.3.1일 이후 발표한 실적물) -------------------------각 1부
(예․체능 관련 연구실적물은 발표기관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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