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영등포문화재단] 2021년 영등포문화재단 연수단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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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77회 작성일 21-02-09 09:30본문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공고 제2021 – 012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2021년 영등포문화재단 연수단원 채용 공고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 복지 실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영등포문화재단에서 함께 일할 연수단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31일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모집인원 및 채용분야
가. 모집인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총 1명)
구분 | 분야 | 주요업무 | 우대사항 |
문화사업 | 기획경영 | 홍보, 영상제작 (홍보마케팅, 영상 컨텐츠 제작 업무 등) | 1. 문화예술 전공자 2. 홍보마케팅, 영상컨텐츠 분야 근무 경력자 등 |
나. 채용분야
2. 응시자격 및 채용제한
가. 만34세 이하(1987.1.1.일 출생자부터)
※ 사업취지에 비추어 청년예술가 연령 제한 필요(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제1호 준용)
나. 문화예술분야 전공 기준: 2020학과(전공) 분류자료집 첨부파일 참조
다. 문화예술분야 비전공자의 경우 문화예술분야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교육과정(3개월 이상)
이수자는 채용가능
라.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연수단원 경력자 및 기존 근무자 채용 제한(3개월 미만 연수단원 근무자 채용 가능)
첨부파일
- 20210129070005_[2]1.연수단원채용공고안.hwp (63.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9 09:30:17
- 20210129070005_[2]2.연수단원응시원서및제출서식.hwp (67.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9 09: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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