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예술진흥팀] 2021 문화예술 랜선프로젝트 '지역 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창작지원'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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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1-75호
2021 문화예술 랜선프로젝트 ‘지역 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창작지원’공모 공고 |
(재)대구문화재단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및 온라인 예술활동 일상화에 따른 지역 예술계의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예술 랜선 프로젝트」‘지역 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1년 5월 7일
대구문화재단 대표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지역 예술인 온라인 콘텐츠 창작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6월 ~ 12월
○ 지원예산 : 660백만원 정도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거주) 전문 예술단체 및 예술가
○ 지원분야 : 문화예술 전 분야(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 지원규모 : 2백만원 ~ 30백만원 ※지원유형별 상이
○ 공고기간 : 2021. 5. 7.(금) ~ 5. 24(월)
○ 접수기간 : 2021. 5. 13.(목) ~ 5. 24.(월) 18:00까지 / 12일간
○ 공모내용
① (대구 작가존)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영상화 지원 : 문화예술 전 분야 예술단체 및 개인 예술가의 온라인 예술활동 확산을 위한 참신하고, 실험적인 비대면 향유 기반의 우수 온라인 콘텐츠 활동 사업 지원
② (줌 인 아티스트) 지역예술인 영상프로필 제작 지원 : 지역 예술계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계 종사자들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2.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온라인 예술활동 일상화에 따른 예술의 창작과 향유 회복을 위한 공공-민간 단위의 다각적인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추진
○ 지역 예술계의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로 미래지향적 예술창작 활동 여건 마련
○ 공공 분야 온라인 콘텐츠의 대중화를 통한 온라인 시민 문화기본권의 확장으로 대구형 랜선 문화향유 플랫폼 구축
3. 지원방침
○ 비대면 온라인 기반의 실험적 · 창조적인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되, 대상별 특성화된 사업유형을 통해 지역 예술계의 미래지향적 활동영역 확장 기반 마련
○ 제작된 온라인 예술콘텐츠 확산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전용 플랫폼(유튜브 채널) 활용에 따른 지원의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
4.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거주)하는 전문 예술단체 및 개인 예술가
○ 지원신청의 제한 : 신청주체별 1개 유형 사업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동일한 목적의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수혜를 받은 경우
- 지원 제외대상
·공공재원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나 프로젝트
·2021년도 대구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동일사업 및 개인예술가
※ 개인예술가지원사업 : 최초예술활동지원, 경력예술인활동지원, 원로예술인활동지원 선정 예술가 제외
※ 개인일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 제외(대학졸업예정자 및 대학원생 가능)
※ 공고일 기준 국공립기관, 학교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2021년도 대구문화재단 창작활성화지원, 명작산실지원에 최종 선정된 단체
※ 명작산실지원사업의 경우, 예비선정 단체는 지원신청 가능
- 지원신청 불가대상 [*붙임 자료 확인 필수 ]
·그 외 대구문화재단 지원사업의‘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및 사업’유형 신청 불가
○ 지원 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학위청구전 등
- 온라인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일한 프로젝트로 선정된 작품
- 원작(문학, 영상물 등)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및 프로젝트
- 이전 촬영 영상·이미지 등의 단순 업로드 프로젝트(단순 실황 및 녹화 중계, 작품 이미지·영상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개인전, 예술교육 콘텐츠 등)
-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의 단순 업로드로 간주하는 작품 및 프로젝트
-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콘텐츠 및 표절, 초상권, 저작권 논란을 불러오는
콘텐츠
- 지원으로 제작한 콘텐츠(영상물, 시청각적 자료, 전자 콘텐츠 등)가 온라인 플랫폼(전용 유튜브) 업로드 및 활용이 어려운 사업
※ 선정사업에 대한 저작 이용허락에 계약체결에 따라 최소 게시기간을 5년으로 하며, 만료이후 희망 대상자에 따라 갱신 혹은 영구 게시 가능
※ 저작물 이용허락 관련하여, 공모결과 이후,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 그 외, 기타 본 사업의 지원취지 및 지원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5. 지원내용 ※ 사업별 세부 공모요강 첨부자료 확인 필수
단위사업 | 내용 | 지원규모 | |
공모사업 ①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영상화 지원 | |||
| [지원분야] 문화예술 전 분야 [지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며, 설립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인 [지원내용] - (개인) 온라인 기반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창작활동, 실험 및 작품발표 영상 콘텐츠 지원 - (단체) 우수한 민간 예술단체의 콘텐츠 제작 및 영상화 지원 [지원사항] - 온라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영상화 및 제작 경비 지원 - 참여 기획자, 제작자, 예술인, 테크니션 등 관련 사례비 등 지원 | (개인) 3백만원 / (단체) 20~30 백만원 | |
공모사업 ② 지역예술인 영상프로필 제작 지원 | |||
| [지원분야] 문화예술 전 분야 [지원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며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인 [지원내용] - 작가들의 작품세계, 철학, 작품을 소개하는 다양한 형태의 영상프로필 제작 - 총괄감독의 기획운영을 통한, 예술가-제작기획자 관련 종사자들의 작가를 소개하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사항] - 영상 촬영 및 편집은 재단이 직접 진행(그 외 현장 준비 및 제반사항은 선정인 직접 제공) - 출연 보상금으로 촬영 종료 후 지급(원천징수 후, 지급) | (개인) 2백만원 |
6. 공모일정
구분 | 세부내용 | 일 정 |
공모사업 공고 | 2021 문화예술 랜선 프로젝트 공모사업 공고 | 2021. 5. 7.(금) |
지원신청 접수 (온라인)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 2021. 5. 13.(목) ~ 24.(월) 18시까지 / 12일간 |
사업설명회 | 공고문 및 공모요강으로 대체 | 별도 진행 없음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후보 구성 및 섭외·위촉 | 2021. 5. 28.(금)까지 |
지원 심의 | 지원유형별 ㆍ 통합분야 심사 진행 | 2021. 6. 7.(월) ~ 9.(수) 예정 |
심의결과 발표 | 선정단체 결과 발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021. 6. 11.(금) 예정 |
정산설명회 개최 | 교부신청 및 정산관련 안내 | 2021. 6월 중 |
선정사업 수행 | 선정사업 교부·집행·모니터링 등 *영상 콘텐츠 제작 | 2021. 6월 ~ 12월 |
선정사업 정산 | 선정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 2021. 12월 ~ 2022. 1월 |
7.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방식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단위사업 | 심사방식 | ||||
사업별 | 장르별 | 서류 | 인터뷰 | PT | |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영상화 지원(단체)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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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영상화 지원(개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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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인 영상프로필 제작 지원(개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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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절차
- 1차 행정심사를 통한 적격여부 검토
- 2차 서류 및 인터뷰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자 결정
※ 행정심사 결격사유 ㆍ 타 사업에 지원신청(NCAS 분류 잘못 선택) ㆍ 동일 프로젝트로 중복 수혜 ㆍ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ㆍ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 ㆍ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관련 지원사업 참여단체(인) ex) 아마추어, 동아리/동호회 |
○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영상화 지원 심사기준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사업이해도 및 계획의 충실성(30%) | ㆍ 신청자의 계획서는 본 사업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로서 사업계획이 독창적이고 참신한가? ㆍ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콘텐츠 제작 계획의 수행역량(30%) | ㆍ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제작 역량(장비 활용 기술, 인력 등)을 갖추었는가? ㆍ 제시된 제작 계획은 사업 기간 내 실현가능한가? |
예술적 가치 및 기대효과(40%) | ㆍ 콘텐츠 사업 계획서를 볼 때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가 높은가? ㆍ 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 및 조회수에 대한 기대가 높은가? ㆍ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 지역예술인 영상프로필 제작 지원 심사기준
심의기준(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지원주체의 타당성(30%) | ㆍ 신청자가 본 사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ㆍ 지원취지에 부합하는 지역 예술가로서 활발히 활동하였는가? |
콘텐츠 제작 내용의 적정성(40%) | ㆍ 작가와 작품에 대한 내용의 구성과 흐름이 적정한가? ㆍ 예술가와 작품세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술적 가치 및 기대효과(30%) | ㆍ 지역 예술가의 정보 축적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가? ㆍ 제작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가? |
8. 지원신청 및 접수
○ 지원신청서 제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온라인 제출
※ 내정보방에 개인 및 단체(대표자)정보 작성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
- 별도 제출자료는 별첨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 지원신청서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 및 지정양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결격되므로 확인 필수
○ 제출자료(필수서류)
구 분 | 제출자료 |
①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신청서 작성 |
② 지원 주체 확인서류 |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 주민등록증 사본 |
③ 사업 세부추진계획서 | 공모유형별 사업 세부추진계획서 ※지정양식 준수 |
※ 저작재산권 사용 동의서의 경우, 해당 시 제출
9. 결과발표
○ 결과 발표 : 6. 11.(금) 예정
○ 결과 공고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발표 내용 : 심의위원, 심사평, 심사과정, 선정단체 등
※ 상기일정은 심사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청대상에게만 고지
10.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원신청서와 모든 증빙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별도 제출자료 양식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수마감일 18:00 이후 제출불가
※ 공모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서 양식이 다르므로 꼭 신청유형을 확인 후, 해당 제출서류를 작성
※ 세부추진계획서 내, 참여확인서의‘개인정보 수집?이용’및‘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등의 주요사항을 숙지 후 함께 제출
○ 지원신청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가(개인, 기획자 포함)만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 신청불가 대상 유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은 신청주체별 1개 유형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향후, 본 지원사업으로 제작ㆍ생산된 콘텐츠는 대구문화재단(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채널에 기본기간 5년 동안 게시ㆍ열람되게 됩니다.
○ 제출서류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선정 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구문화재단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향후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구문화재단 예술진흥팀 T. 430-1244
■ 첨부 :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매뉴얼 1부
2. 단위사업별 공모요강 2부
3. 추가 제출서류 양식 3부
-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양식 -
① 사업 세부추진계획서(사업참여확인서 포함) 2부
- 2개 단위사업별 양식 상이
② 저작재산권 사용 동의서 1부(해당시 제출)
※ 별첨 : 대구문화재단 “지원신청할 수 없는 주체 및 사업”
<지원신청할 수 없는 주체 및 사업>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ㆍ공립(도ㆍ시ㆍ구ㆍ군립) 문화예술기관ㆍ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ㆍ개인(관련 법령ㆍ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2020년도 지원대상으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이 환수 조치된 단체ㆍ개인 - 2020년도까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심의 전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는 단체ㆍ개인 - 문예진흥기금 및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교부된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소정 기한을 지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ㆍ개인 - 단체경상비, 시설건립ㆍ매입ㆍ재건축, 기금적립, 융자지원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 -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그 산하조직의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ㆍ종교단체ㆍ친교단체 등 이들 단체와 산하 소속단체 - 예술작품성이 희박하고 종교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위주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 초·중·고·대학생이 50%이상 사업수행자로 참여하는 행사 -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관련 지원사업 참여단체(인) ex) 아마추어, 동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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