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창작ㆍ창업지원팀] <예술창업콘텐츠지원> 참여예술기업 모집
페이지 정보
본문
[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1-111호]
<예술창업콘텐츠지원> 참여예술기업 모집 공고 |
(재)대구문화재단은 예술창업기업의 콘텐츠 사업화 지원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술창업콘텐츠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문화예술분야 산업 저변을 확대시킬 잠재력 있는 예술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2일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1.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예술창업콘텐츠지원> 참여예술기업 모집 공고
나. 공모기간 : 2021. 8. 2. (월) ~ 8. 18. (수) / 17일간
다. 운영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1. 12. 31. 까지
라. 선정규모 : 총 2 ~ 5팀 내외
마. 지원대상
- 예술분야 기반의 수익성 콘텐츠를 기반으로 순수 창작 활동이 아닌 전략적인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문화예술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
-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의 혁신적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사업
- 사업 운영 방향 및 목적이 공익적이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며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
바. 지원부문 : 기초단계, 성장·확대단계 지원 / 2개 부문
기초단계 |
| 성장·확대단계 |
- 공고일 기준 4년 미만 업력의 예술기업 - 콘텐츠 기획·개발지원 - 3백만 ~ 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 - 공고일 기준 4년 이상 업력의 예술기업 - 콘텐츠 확대·집중지원 - 10백만 ~ 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2. 지원자격
가. 기준업력 : [기초단계] 공고일 기준 설립 4년 미만의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자
※사업자등록일 기준 2017. 8. 2. 이후 설립 사업자
[성장·확대단계] 공고일 기준 설립 4년 이상의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자
※사업자등록일 기준 2017. 8. 2. 이전 설립 사업자
나. 공통요건 : 아래 ➀, ➁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등록단체
➀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으로 예술콘텐츠를 활용한 수익성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➁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대표자가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대표자가 최종학력 상 예술 관련 학과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 예술인활동증명의 경우 운영기한(2021. 12. 31.) 내 유효하여야 함
다. 지원제외대상
- 사업등록형태가 고유번호증, 면세사업자 등 비영리단체의 경우 신청 불가
- 예술작품(순수창작물) 창작 및 제작, 교육 활동,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단순 홍보, 홈페이지 제작 건 등 본 지원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세부 지원 불가 대상 [붙임 1] 지원금 제외대상 참조
- 대구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창업준비금>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구분 | 기초단계 | 성장·확대단계 |
지원금 | 최소 3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심사에 따라 차등지원 | 최소 1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심사에 따라 차등지원 |
창업교육 | 기업역량 강화(기초단계) 교육프로그램 지원(총 8회) | 기업역량 강화(중·고급단계) 교육프로그램 지원(총 8회) |
집중컨설팅 | - 예술창업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컨설턴트팀을 통한 집중컨설팅 지원 - 기업당 3회 정도 현장 진단 및 평가, 개선사항 및 추진과정 점검 -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 엑셀러레이팅 지원 | |
사업 홍보 및 교류활동 지원 | - 참여 기업 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통합홍보 지원 - 쇼케이스 프로그램(시제품, 데모콘텐츠 시연 등) 운영 지원 -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 성과공유회 진행 등 |
4. 지원조건
가. 지원방법 :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50%) 지급
※ 지원금 교부는 지정 된 신청 기간 내 진행되며, 보조금 전용계좌를 통해 교부
나. 필수사항
➀ 선정지원단체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70% 이상 이수
➁ 예산편성 조건
[공통사항] 예산편성 시 전체 예산 중 4% 금액 회계감사비용 편성 [기초단계] 총사업비 100% = 지원금 100% (자부담 편성 의무 없음) [성장·확대단계] 총사업비 100% = 지원금 90% + 사업자부담금 10% (현물 불가) ※ 사업자부담금은 [성장·확대단계] 지원기업에 한하여 의무 편성하며 자부담금액 비율(10%)은 선정 후에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된 기업은 협약 전 사업컨설팅을 통해 사업 방향에 대한 자문에 따라 예산 및 추진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집행 가능 항목은 <붙임 3. 예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집행항목> 참조 |
다.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일 (2021. 12. 31.)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종료 후 한 달 이내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5.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8. 2. (월) ~ 18. (수) 18:00 ※ 마감 시간 이후 도착 분은 접수치 않음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artlab2410@gmail.com)
- 메일제목 및 파일명은 반드시“예술창업콘텐츠지원_기업명”으로 기재
※ 반드시 1개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PDF 형식)하여 파일 내 첨부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차제출 | - 제출 서류 일체 PDF로 제출 | 이메일제출 |
2차제출 | - 사업계획 PT자료(PPT, PDF) * PowerPoint 20페이지 내외 분량(자유양식) | 이메일제출 (8. 24. (화) 18:00까지) |
- 1차 제출서류 원본 - 사업계획 발표자료 보관 USB | 당일 현장접수 (8. 26. (목)) |
※ 1차 적격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2차 발표심사 당일 원본서류 제출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제출형식 | |||
신청서 | ■ 지원신청서 - 표지(날인) - 내지(수행계획서 등) ※ 서명/날인본은 스캔하여 PDF 붙임 | 필수 (지정서식) | ||||
붙임 |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2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
3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서약서 | |||||
별첨 | 1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
2 | 사업자등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 |||||
3 | 사업자대표 최종학력 재학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또는 사업자 대표 예술인활동증명서 ※ 해당서류 모두 제출 | |||||
4 | 최근 2년간 재무제표(또는 수지계산서) | 선택 | ||||
5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고용보험명부 | |||||
6 | 기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지정 인증서, 상장, 사업 포트폴리오 및 사업소개서등) | 선택 (자유서식) | 영상, |
7. 심사계획
가. 심사방법 : 총 2회(1차 적격심사, 2차 서류 및 PT 심사) 예정
- 1차 적격심사 : 제출서류, 지원기준, 사업 방향 등 참가 기준 부합 여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미비 시 탈락)
- 2차 서류 및 PT심사 : 1차 적격심사 통과한 기업 대상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 개최일시 : 8. 26. (목) 예정 (※발표자료 제출기한 : 8. 24. (화) 18:00까지)
○ 발표시간 : 팀별 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총 30분)
○ 제출사항 : 1차 심사 제출서류 원본 1식, 발표자료 1식
■ 유의사항 - 당일 기업 대표자가 필참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 재직중인 정규 직원이 발표하여야 함 ※ 대리자에 경우 대리확인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사업설명은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으로 함 - 영상상영이 있을 경우 상영시간은 발표시간에 포함 - 발표장에는 총 2명으로 발표자 1인, 대표 또는 보조 1인만 입장 - 발표 시 음성 녹음과 영상상영으로 발표자를 대리하는 행위 불가 |
나. 심사 기준
1) 1차 적격 심사기준
평가 항목 | 비고 |
예술분야의 기업이 맞는가? | - 항목 별 적격/부적격 평가 - 과반수 이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여부 판단 |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대구가 맞는가? | |
창작활동이 아닌 수익성 사업기업이 맞는가? | |
일회성이 아닌 연속 사업인가? |
2) 2차 서류 및 PT 심사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사업의 시장성 | - 시장진입 전략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 예술산업시장 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및 콘텐츠의 경쟁력 | 30 |
시장 내 사업의 매력도 | - 시장 규모와 성장세, 사업타겟 및 포지셔닝 전략 -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투자 매력도 | 20 |
실현가능성 | - 성과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수립의 적정성 - 사업화를 위한 수익구조 도출 및 실현가능한 예산 계획(예산 확보 및 세부 예산)의 적정성 | 20 |
공공성 및 예술산업 확대 기여도 | - 사회적 이슈 해결 등 사업 방향의 공익성 및 사회적 가치도 - 예술의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 20 |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 -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및 조직 운영 계획 - 기업의 역량, 네트워크 역량, 추진성 (실적 등) | 10 |
- 심사위원별 항목별 채점(총 100점 만점)으로 합산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 점수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의위원의 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고, 평균 70점이하는 선정에서 제외함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위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다. 선정결과 :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라. 심사 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8. 2. (월) ~ 18. (수) | 모집공고 | 총 17일간 |
8. 20. (금) | 1차심사(적격심사) | 심사위원회 |
8. 26. (목) | 2차심사(서류/PT심사) | 심사위원회 |
8. 27. (금) | 최종선정발표 |
|
※ 상기 일정은 운영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사업 책임자는 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나.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다. 지원기업 대상으로 제공되는 필수 교육 및 컨설팅을 70%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전액환수 및 익년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법률 위반, 보조금 운용지침 위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모든 책임은 선정된 개인에 있으며, 관련 위반사항에 따라 불이익 조치함
마. 참가 신청 이후 공개된 아이템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사전에 지식재산권의 획득 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바.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창업 의지가 없는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사.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지원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취소 및 환수조치
9. 문 의 처
○ 대구문화재단 창작·창업지원팀(아트랩범어)
- 전 화 : 053-430-1256
- 이 메 일 : artlab2410@gmail.com
붙임 1. 예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제외대상
2. 예술창업콘텐츠 신청서류 목록
3. 예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집행항목
4. 예술창업콘텐츠 지원신청서식
서식 1. 지원신청서 (표지 및 내지)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지원업체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서식 4.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약서
서식 5. 수지계산서. 끝.
첨부파일
- 붙임파일.zip (173.7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1 11:19:16
- 이전글[창작ㆍ창업지원팀] <청년예술인창업준비금지원> 예비ㆍ초기창업예술인 모집 21.08.11
- 다음글[대구공연예술연습공간] 2021년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 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