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2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문화예술분야)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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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재단 공고 제2022-10

2022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

(문화예술분야) 시행 공고

구광역시 및 ()대구문화재단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지원대책 사각지대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문화예술분야)을 시행하오니 지역 공연업전문예술단체예술인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2125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1. 지원개요

지원목적 : 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예술인 지원

지원대상 : 지역 내 공연업전문예술단체, 예술활동증명 유효 예술인

지원내용

지원분야

내 용

지원금액

공연업

전문예술단체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공연업 사업자 또는 번호증 보유 전문예술단체(예술장르 전반)로서 최근 4년간(2018-2021) 2건 이상의 해당 분야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업체)

* 동아리 모임 등 생활예술단체는 제외되며 대상여부는

요건심의 등을 거쳐 결정

* 공고일 현재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동호회 등록단체는 제외

* 다수의 업체(단체) 대표자의 경우 1개 업체(단체)만 적용

업체(단체)

50만원

예술인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거주자이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개인 제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단, 대구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법인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능

개인 당

50만원

 

2.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2. 1. 26.() ~ 2. 11.() 18:00

2022. 1. 26.() ~ 1. 28.()까지는 현장접수만 가능(사전예약자 우선) *온라인 접수 : 2.3.~2.11.

접 수 처 :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신청방법 :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서 작성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 가능(65세 이상 고령자 등 PC사용 취약자)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10:00~17:00) 가능, ·일요일 및 공휴일 현장접수 불가

접 수

(2.3~2.11)

- ()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center.or.kr/)

-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제출

웹사이트 접속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첨부

온라인 신청서 제출

현장 방문

접 수

(1.26~2.11)

- (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10, 범어역 5번 출구 예술인 라운지

- (서류제출) 서류를 작성지참하여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시 체온측정 및 마스크 필수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 및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 제도 운영

* 사전예약 시 대기없이 현장접수 가능

(사전예약 문의) 053-430-1231~5, 1239, 1296, 1250, 카카오톡 오픈채팅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 1.26.() ~ 1.28.()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사전예약자 우선으로 현장접수, 예약없이 현장방문 시 대기인원이 많아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3. 신청서류

대 상

제출 서류

공연업

전문예술단체

2022년 신규 단체(업체)

신청서 (서식 1)

본인 신분증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대표자 프로필 (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폐업휴업사실증명서(해당업체 한함 / ‘21.12.27. 이후 발급서류)

공연업 범위(21.9.28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 2021-77)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록공연장) 공연법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4년간(2018~2021) 2건 이상의 해당분야의 활동 증빙자료 (서식 3)

<활동 증빙자료> * 단순 행사사진, 현수막 등으로는 증빙 불가

항목

확인자료 (작품/공연명, 주최·주관, 발표일시, 신청 단체명과 역할 확인이 가능한 자료 반드시 첨부

작품(비평), 문예지

표지/목차와 작품 수록면/발행 정보면

전시

도록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공연

포스터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음반

앨범 커버/발매 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자료

영화

(참여) 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자료(통장사본 등)

방송, 광고

등급확인서/출연확인서와 소득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통장 사본 등), 관련 홈페이지 URL*계약서 첨부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 계약단체 정보 명시)

기타

(도록, 리플릿, 포스터 등 증빙이 불가할 시)

단체명으로 계약한 계약서, 주관단체 확인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20~2021년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금 수혜단체(업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폐업휴업사실증명서

(폐업휴업사실증명서의 경우 해당업체 한함 / ‘21.12.27. 이후 발급서류)

* 2020~2021년 선정업체(단체),서류만 제출(별도 심사 없음)

’21.12.27.이전 폐업(휴업)이 아닌 경우 지원

,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단체는)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2020~2021년 지원 계좌로 지급 계좌변경 희망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첨부

예술인

신청서 (서식 4)

본인 주민등록 초본(주소, 개명 변경사항 포함 발급)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대리수령 가능

*대리수령 가능 범위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서식5 참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https://www.kawfartist.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분야별 중복 지원불가

* 지원분야 : 택시운수, 대리운전 종사자, 예술인(예술단체), 여객터미널 종사자

공연업·예술단체 / 예술인(개인) 상호 중복지원 불가

 

4.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동호회 등록단체는 지원 제외

그 외 업체(단체)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결정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지정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경우 지원가능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개인(대표)

2021.12.27(긴급 민생경제 특별지원 발표) 이전 폐업·휴업(등록취소) 업체(단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개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구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법인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가능)

 

5. 지원금 지급

지급결정 : 업종, 지원 자격, 정부 방역지원금 및 타 지원금 수령여부 등을 검증하여 대상 확정 후 계좌입금

지급시기 : 2022. 2월 말 예정

 

6.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대상 여부, 확인검증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연락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7. 문의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예술인지원팀) 053-430-1231~5, 1239, 1296, 1250 / 카카오톡 오픈 채팅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 053-803-3742

 

첨부 : 1. 2022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문화예술분야) Q&A

            2. 2022 대구형 긴급고용안정 플러스 지원(문화예술분야)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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