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0 예술인 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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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술인 의료비 지원 안내


(재)대구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직업역량 회복 도모를 위하여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5일

(재)대구문화재단 대표


1.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4대 중증질환 우선지원)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 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2. 신청자격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지역별 재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1) 2020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가구규모

1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 소득

(원)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년 소득

(원)

16,869,062 

28,723,008 

37,157,539 

45,592,070 

54,026,602 

62,461,133 

70,941,264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역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18,800만원

11,800만원

10,100만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예술인

※ 단, 소득.자산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경제상황에 비해 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료비가 지원 될 수 있음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지원 제한


3.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 최대 300만원

· 질병 및 상해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4대 중증질환 우선 지원

질환, 부상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의료비가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별도심사)

지원기간: 신청일 ~ 2020년 12월 11일까지 청구분 지원

지원항목: 중증질환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간병비, 보장구 비용의 경우 가족관계, 질환의 상태 등을 고려해 해당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

※ 검사비는 기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정밀검사 및 응급의료비용 등을 지원하며, 단순검사 또는 초기 질환진단을 위한 지원은 지양함

지원방법: 의료기관 직접 지급 원칙

지원 상세항목

상세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

(중증질환 우선지원)

상급 병실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의 연계질병으로 정검사

필요시 검사비(주치의 소견서 제출 필요)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최대 3개월 200만원 한도 내 지원

수술 및 입원비 지원을 우선하며, 간병비 지원은 본인거동이 매우 어려운 중증질환에 필요한 경우 한함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등

 

지원제외 

- 기 결제된 의료비 소급지원 불가

- 기 가입된 사보험 보장 의료비 불가

- 단순 검사비, 소형 의료기관에서 단기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항목 불가

- 시력교정, 치과치료(임플란트 등) 미용관련 의료서비스, 정신과치료 불가

- 정신과치료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경우 지원 가능

- 치과는 상해 또는 중증질환 발생으로 인한 치료 시 지원가능

지원제한

- 동일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2회 연속 지원을 받은 경우(질환명 또는 질병코드로 판단). 단, 지원종료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질환종류 및 항목: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임플란트 포함)·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및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중복 지원: 민간보험, 타 국가지원금 및 타 기관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중복되는 경우 지원불가

※ 선정자의 대해 해당병원 등에 중복지원 제한 협조 등 요청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2020년 7월 31일 ~ 2020년 11월 6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선택

- 우편접수: (03088)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사업 담당자

(※등기우편 신청, 빠른등기 ‘20.11.6. 소인 접수 건까지 인정)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비고 

신청서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질환상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진단서)

참고서류: 입퇴원확인서,  중간계산서(진료비내역서)

신청당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경우 입퇴원확인서, 중간계산서(진료비내역서) 등 제출가능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가구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소득, 재산 관련 서류)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12개월 납부 내역 발급 

- 세목별과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신청 전년도 서류 발급 

(재산 관련 서류)

- 전·월세 계약서

*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 무료 거주자일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보험가입여부

- 보험가입조회서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행정심의

>>

심의위원 심의

>>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심의위원회 

복지재단,

해당병원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3인)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의료비 지원 방식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

의료비 지급 마감: ~ 2020년 12월 11일(금) 청구 분까지 지원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7.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결정시 신청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자는 해당의료기관 의료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선정 이후 의료비 지원결정금액이 실제 의료비 청구금액과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전화 02)3668-0200, 이메일 medic@kawf.kr

      

8.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접수서류

발급장소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 발급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

해당 의료기관

주민등록등본

민원24 (www.minwon.go.kr)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민원24 (www.minwon.go.kr)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

민원24 (www.minwon.go.kr)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홈택스 (www.hometax.go.kr)

지역 세무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은행

보험가입조회서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70세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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