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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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 안내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동을 지원하고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신청을 안내드리오니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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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주 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내용 : 현업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유효기간 3개월 이상)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가구원 범위)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193,397, 2인 가구 3,705,695 이내

- (고용보험) 공고일(2021. 2. 19.) 이후부터 당해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

참여 제한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연령제한) 19세 미만 예술인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 (중복참여)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중복 참여 제한 사항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전년도(2020) 및 당해 연도(2021)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예술인

당해 연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참여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자세한 내용 참조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6176

지원규모 : 1인당 300만원

결과 발표 : 2021. 5월 넷쨰 주(예정)

 

2.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접속을 통한 온라인 접수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방문 후 현장 대행 시행

(65세 이상 고령자 등 pc사용 취약자 대상)

방문 전 반드시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요건 확인 및 제출서류 구비

방문 시 체온측정 및 마스크 필수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방문 주소 : 대구시 중구 달성로 2231-12 대구예술발전소 4층 예술인지원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 3. 2.() 10:00 ~ 3. 15.() 17:00

- 편 신청 : 2021. 3. 2.() ~ 3. 5.() 소인분 유효기간

드시 <온라인 신청대행 요청서> 및 관련서류 동봉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기간 내 발송
<온라인 신청대행 요청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편 주소 : (030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결과발표 : 5월 넷째 주(예정)

 

3.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 (첨부1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1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6자리)를 전부 공개하여 발급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가 제출,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1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반드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유의사항

휴면 계좌, 적금 계좌 등으로는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

인 사업자 계좌 및 단체 계좌 개설 후 개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에도 불가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서 확인 및 수정은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를 필히 기억하여 추후 사업 선정 시 창작준비금 입금 여부 확인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하여 창작준비금 교부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선택 제출(필요 시)

- 우편 신청 시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

- 원로 예술인 우편 신청 시 : 수강계획서 1

- ·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 주민등록등본 1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 사실확인서 1

코로나19 피해예술인 사실확인서를 제외한 관련 서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4. 문의처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인터넷)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유선)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430-1231, 1234, 1239, 1296)

 

첨부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및 확약동의서 1

           ​2.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피해사실 확인서 1

           3. 2021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안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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