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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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40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0. 11. 6.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15호) 및 『수능대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020. 11. 24.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26호)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2020. 11. 3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32호)를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대구광역시장



1)기간 : 2020.12.08.(화) 00:00 ~ 12.28.(월) 24:00


2)대상 : 대구시내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

<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 외 시설 이용 인원 30% 이내로 제한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 (실내스탠딩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종교활동)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타지역 종교 행사·모임 참석 자제 강력 권고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실내체육시설)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3)법적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


4)내용 :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100인 미만으로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초 할 경우 "붙임 방역지침(참고1)"을 준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100인 기준 미적용)


5)처분의 호력 발생일 : 2020.12.08.(화) 00: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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