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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달성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강제처분 교육ㆍ훈련 공익영상 활용 자체교육
- 대구예술인지원센터
- 06-10
- 34
- 2024년
달성소방서, 불법 주ㆍ정차 강제처분 교육ㆍ훈련 공익영상 활용 자체교육
기사입력시간 : 2024/06/07 [16:30:00]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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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달성소방서(서장 신주한)는 불법 주ㆍ정차 강제처분 교육ㆍ훈련 공익영상을 제작해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차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상황에서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 또는 물건 등이 있을 경우 소방대는 이를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하는 등 강제처분할 수 있다.
소방청은 강제처분 홍보의 유예 기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향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소방서는 지난 3월 화재 현장 신속 출동을 위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 소방활동 방해 대상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이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과 연계해 최근 강제처분 교육ㆍ훈련 공익영상을 제작하고 지난달 28~31일 자체교육을 진행했다.
소방서는 해당 영상을 대구소방안전본부 산하 전 소방기관에 배포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한 시청각 교육도 추진했다.
불법 주ㆍ정차 강제처분 교육ㆍ훈련 공익영상은 달성소방서 알리미(https://blog.naver.com/sobangdalseong)나 대구예술인지원센터의 (artistcenter.or.kr)홈페이지 또는 온라인플랫폼 SNS(@daegu_as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주한 서장은 “현장 대원들의 강제처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