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안내

신청자격조건

done 11개 예술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예술인

done 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쳐왔음을 증명한 예술인

신청절차

단계 구분 내용 비고
1 예술활동증명방법 확인 및 자료준비 다음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분야 및 기준별 자료제출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2. 예술활동 수입
3. 기준 외 활동 경우
4.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가입, 불공정행위(구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예술인
2 신청 및 접수확인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 ‘신청완료’문자 및 이메일 전송
3 행정심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적 또는 소득 기준부합 여부를 결정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4 심의위원회 심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결정
5 결과공지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 공지

심의위원회 운영

done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done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done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예술활동증명안내

예술활동증명기준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최근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방법 내 자료만 전달해주시면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shadow_add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done 공연 포스터, 리플릿, 도서, 앨범, 계약서 등 공개 발표된 실적 자료 (참여예술인 이름(예명확인자료필첨)∙역할∙제목∙일시∙장소∙주최사 등이 확인 가능한 자료)

done 분야별 활동 증명 가능년도

최근 3년 최근 5년 기타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문학, 미술, 사진, 건축, 만화 영화
최근 3년 배우, 비평가
최근 5년 감독, 시나리오작가, 기획, 기술지원스태프

※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료 미비한 경우(작품발표일, 작품명, 참여자명 및 역할 미확인 등)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처리 되오니 신청 전 내용을 확인해주십시오.
※ 예술 분야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shadow_add 예술활동 수입증명

done 최근 1년동안 예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20만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 그리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공연 포스터, 리플릿)

done 단체가 아닌‘개인’에게 귀속된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예술활동이 종료된 후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shadow_add 신진예술인

done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자료

done 전문예술활동자료 :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자료(공연/전시/도서/음반 등)

shadow_add 기준 외 활동 경우

done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은 그동안의 경력자료(언론보도 내용,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

done 경력단절예술인은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돌봄, 군대 등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 단절 이전 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

※ 예술활동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를 원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예: 경력단절, 원로 예술인 등) 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게 됩니다.

shadow_add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가입 /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

done 예술인 복지 사업 중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금지행위 신고를 위해 관련 ‘서면계약서’ 자료만으로 한시적인 예술활동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done 그 외 다른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을 재신청해야 합니다.(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선택, 신청 필요)

참고자료

문의

shadow_add 02-3668-0200,025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shadow_add 053-430-5657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팀)